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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브랜드 대리점 계약시 의류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자.

redchecker 2021. 7. 20.

오늘은 새롭게 의류 브랜드를 선택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 서명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계약서


의류 브랜드들 마다 각각의 거래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대리점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공급업체인 브랜드 회사 기준의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모른다면 아무래도 브랜드 회사에 유리 한쪽으로 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점 거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존재합니다. 위탁거래방식, 매입(재판매) 거래 방식.

둘 다 담보금과 담보물건을 제시하고 하는 거래를 터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거래 방식에 따라 마진정책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매입거래방식이 마진율은 큰 반면, 브래드 가격정책 변화를 따르지 못하기도 하고, 공급받은 이후의 판매 부진 상품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거래방식의 경우 마진율은 약간 적지만, 본사 직영점들과 동일하게 가격 변동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적고, 재고부담 비용이 없어서 저자본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겐 유리합니다. 

다만 위탁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기 전까지의 재고는 공급자 소유이기 때문에, 제품 이동지시, 반품 지시 등이 잦아, 실상 판매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인기상품이 타 매장으로 보내야 하는 이동지시로, 없어서 못 팔게 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신에게 맞는 거래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몰에도 브랜드 의류가 판매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과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등 매출에 악영향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초창기 온라인몰에도 진출한 의류 브랜드 회사들의 경우, 대리점 점주분들의 항의가 많았었고 심지어 협회 조직을 만들어 본사 항의방문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들마다 온라인과의 가격차별을 막고자 재고상품 소진 창구를 온라인으로 하던가, 온라인 전용상품만 별도로 만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긴 하였지만...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거래 계약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온라인몰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넣고 잇는 추세인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당해 상품의 공급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 계약 시 인테리어 부분이 가장 큰 마찰 부분인데, 어느 브랜드나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정책상 통일된 인테리어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인 대리점주에게 선택권이 없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최소 2곳에서 견적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공급업자는 인테리어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시공업체를 제시할 수 있다. 단, 공급업자는 이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와 각 시공업체별 시공 견적 등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상품 거래계약서라는 것이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상호 협력관계이자 동반자 관계에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만한 부분은 미리 짚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브랜드들마다 계약서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보통 담보물건 관련, 세일률에 따른 수수료 부분, 공급과 반품 시기, 인테리어 부분에서 대리점보다 공급업자가 유리한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 변경이나 추가사항을 적지 못하게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아래는 의류업종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의류 브랜드 계약 시 불이익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605 의류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재판매형) 개정안.hwp
0.13MB
190605 의류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위탁판매형) 개정안.hwp
0.16MB

 

지금의 브랜드 계약서에는 갑과 을 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대다수 첫 장에 상호 신뢰 관계라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 한쪽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표준계약서와 대조하여 빠진 것이 있다면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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