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끌고 있는 사업주 분들이나,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아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이 되어서 이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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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 개정 2021.5.18]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이고,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부족하고 궁금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 분들도 현재 급여명세서를 발급받고 있는지.. 발급받고 있다면 위 기재사항이 명확히 쓰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족 부분은 정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근로기준법 48조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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