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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쉽게 이해하기

redchecker 2022. 9. 4.

이번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신문기사나 블로그 글들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뭔가가 복잡한 것 같고 글들이 장황하기만 할 뿐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쉽게 이야기해주는 글들이 없어서..

제가 이해한 데로 직접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37%)

월급(급여)을 제외한 연간 추가 소득(임대, 이자, 배당, 사업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낮춰 해당이 되면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됩니다. 즉, 많이 버는 만큼 더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급여의 은행이자+ 주식 배당+ 집 월세 수입금 이 연간 2500만 원인 경우에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었으나, 이번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35%)

피부 자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현행 소득요건이 3,400만 원이 초과되어야 하고 재산의 경우 과표 5.4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소득요건이 2,000만 원이 초과되어야 하고 재산의 경우의 과표는 기존 현행과 동일합니다.

즉,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피부양자의 상위 1.5%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팁*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시적 경감 적용이 됩니다. 
경감률 : 80%(1년 차) → 60%(2년 차)→40%(3년 차)→20%(4년 차)*]

3. 건강보험가입 자 중 지역가입자(28%)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를 종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개편으로 소득에 대한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도입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6.99%가 적용되어 그간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기도 하였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현행 500만 원~1,300만 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일괄 공제가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37%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행 배기량 기준 별 차등 부과하였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현재 차량가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으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가 시행되어,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 9월 건강보험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65%가 월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3만 6천 원 인하)*]


이렇게 간략하게 이번 2022년 9월에 개편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분들의 변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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