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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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1년 11월19일

사업장을 이끌고 있는 사업주 분들이나,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아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이 되어서 이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번호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 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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